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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3년간 받아보세요” 시범참여 가구 모집

입력 | 2022-03-21 03:00:00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중위 85%와의 소득 차액 절반 지원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들은 7월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에 중위소득 50∼85% 300가구로 모집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월 기준 △1인 가구 97만2000원 △2인 가구 163만 원 △3인가구 209만7000원 △4인 가구 256만1000원이다. 시는 이번에 지원집단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선정해 5년간 안심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반기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과 고용, 가게 관리, 교육훈련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접수 사이트(ssi.seoul.go.kr)나 ‘서울복지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모집 기간 첫 주(3월 28일∼4월 1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고,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이용하면 된다.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가구당 한 번만 가능하다. 또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