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측 “친분관계선 용인될 수 있어” 재판부 “軍 기강 악영향, 엄중 대처”
초급간부에게 수시로 폭언을 한 현역 육군 대위에게 내려진 보직 해임과 근신 처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가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대위는 2018년 10월경부터 같은 부대 초급간부 B 씨에게 “왜 여자를 안 만나고 대대에서 밥 먹냐, 넌 노답 쓰레기야” “괴물을 닮았다” 등 외모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해당 부대에 고충을 털어놓자, 부대 측은 A 대위를 2019년 2월 직책에서 보직 해임한 뒤 같은 해 4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A 대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와 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대위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언어폭력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