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지난해 11월 금세은 씨가 경남 진주시 자택에서 사건 후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시청 등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있다. 금 씨는 “관련 부처들은 많은 대책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건 없다”며 답답해했다(위 사진). 사건 당일인 2019년 4월 17일 진주 A아파트 303동에서 현장감식이 이뤄지는 모습.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사건’ 피해자들은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와 ‘묻지 마 살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은 수십 알의 신경정신과 치료제로 ‘악몽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전한 이들의 고통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이웃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이 희생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부산 친누나 살해사건, 남양주 부친 살해사건 등도 통제를 벗어난 정신질환자의 폭력이 낳은 비극이었다. 안인득 방화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22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이런 범죄가 옆 동네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치료와 입원, 사후관리까지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현행법 체계에서 환자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족의 보호, 관찰을 받지 못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큰 경우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키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또한 쉽지 않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2명의 신청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