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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은 한살배기 친 운전자… 법원 “전방주시 소홀 아냐” 무죄 판결

입력 | 2022-03-21 03:00:00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한 살배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반경 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B 군은 보호자가 5m 떨어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1세 미만 어린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주차장 진입 시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앉은키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