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생후 15개월 딸을 모텔에 약 30시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1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라며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