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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패소’ 일본, 한국 내 ‘재산목록 공개 명령’ 무대응

입력 | 2022-03-21 11:51:00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기일을 잡았으나 일본 정부가 송달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재산명시는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앞서 남 판사는 지난해 6월 강제집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산명시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가 지난해 1월 8일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 측은 당시에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