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2022.3.14/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구성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달 16일 전 직원들에게 보낸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인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기는 보장된다.
그는 또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뿌리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썼다.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윤 당선인의 취임으로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일을 하다가 막히면, 즉 궁하면 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하면 장구할 것이다. 이런 궁즉통(窮則通)’의 정신은 올해 우리 처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