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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쉽게 돈을 번다’고 접근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9명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 씨(24) 등 2명은 징역 10년을, B 씨(24)와 C 씨(25)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7년, 다른 2명은 4년을, 그리고 1명만 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수익금도 나눠 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