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박철완 전 상무가 OCI에 넘어간 17만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1일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지난해 12월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OCI 주식 보통주 29만8900주를, OCI는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847주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들 사이에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 교환의 방식을 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또 “(주식교환 방식인) 자기주식 처분에도 그 처분 방식에 관해 제한 규정이 없다”며 “회사로선 장내매도, 시간외 대량매매, 장외거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자 박찬구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유화학 지분 8.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박 전 상무는 2006년 아시아나항공에 과장으로 입사 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등을 거쳐 금호석유화학 상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주총에서 박 전 상무는 배당 확대와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사외 이사 추천 등을 제안했지만 표 대결에서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