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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의 대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법무부에 의견 전달

입력 | 2022-03-22 03:00:00

尹당선인 대선 공약… 金총장도 동의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보고 앞두고, “검찰 수사 독립성 위해 폐지 필요”
박범계 장관은 최근까지 반대 입장




동아일보 DB

대검찰청이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의 동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총장의 동의를 거쳐 발송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사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72년간 4번 행사됐는데, 이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됐다. 검찰총장 시절 연이어 수사 지휘를 받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구체적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과 대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박 장관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1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선 이후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