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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때문에 TBS 성과급 깎일수도

입력 | 2022-03-22 03:00:00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때, 방통위 법정제재 반영하기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과징금을 받으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TBS 전체 직원의 성과급이 깎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경영평가(100점)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50점)와 기관별 평가인 ‘사업지표’(50점)로 구분된다. 방통위 법정제재는 사업지표 중 2점을 차지하는데, 제재 횟수에 따라 감점이 이뤄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가장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제재는 항목에 따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항목에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1건을 받으면 만점(2점)에서 0.47점이 깎인다.

감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도 줄어들 수 있다. 경영평가 △‘가’ 등급(90점 이상)은 보수월액의 250∼300% △‘나’ 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은 160∼220% △‘다’ 등급(80점 이상∼85점 미만)은 70∼130%의 성과급을 받고 △‘라’ 등급(80점 미만)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