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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재판 불출석…“코로나 확진 후 폐렴”

입력 | 2022-03-22 11:19:00

민경욱 전 국회의원 © News1


 2020년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폐렴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측은 “중증 코로나로 폐렴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어제 겨우 회복하고 퇴원했다”면서 “요양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민 전 의원 측은 또 “광화문 집회 당시 민경욱은 집에 가려고 했다가 현장에 (잠시) 들렸을 뿐”이라면서 “(이걸 갖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집회 주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은) 동영상에 다 나와있을 것 같다. (현장에서) 채증도 했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말씀한 내용만 들으면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같다”고 답변했다.

또 “(민 전 의원의) 건강이 안 좋더라도 그냥 보내면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은 5월24일 열린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앞서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코로나19로 불출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