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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일 오후 2시 33분경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은행 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10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방배동 인근 길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