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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뒤 5개월 간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총 90건을 입건해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계약·거래 등을 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위장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는 전체의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2명(75%)을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는 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도 엄정한 수사대상”이라며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대상으로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해 수사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