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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범’ 경찰조사…성추행 맞고소는 사실무근

입력 | 2022-03-22 15:34:00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20대 A씨가 60대 B씨를 가격하는 모습(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와 피해자인 60대 B 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 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며 확대됐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A 씨의 얼굴을 밀었고 그러자 A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가방을 잡는 B 씨를 향해 “더러우니까 놔라”, “나 경찰 빽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도움 요청에 다가와 자신을 제지하려는 남성들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폭행을 당한 시민들을 찾으려 했지만 조사 결과 찾을 수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A 씨가 오히려 성추행 혐의로 B 씨를 맞고소했다는 댓글을 남겼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