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무이탈, 관계기관 조사 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20대 병사 A 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당초 이날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A 씨는 바르샤바에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A 씨의 행위는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병대는 “군무 이탈자(A 씨)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A 씨의 소재 및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또 “A 씨가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안전, 외교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계속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며 “부대 차원에선 A 씨 귀국 시 군무 이탈 및 무단 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