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2021.11.28/뉴스1 © News1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를 들어 3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인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25일부터는 전체 보증금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전세대출 숨통을 터주자 자율적으로 전세대출에 규제를 뒀다.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 다시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자율 전세대출 규제를 되돌리는 추세다.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되돌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1일부터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