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2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발사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22일 “북한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 완충구역(서해의 경우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당선인이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횡서 방사포 발사를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안보 태세를 주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20일 방사포 사격이 ‘9·19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번에 쏜 곳은 포 사격 금지된 지역)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