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북한이 20일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 관련해 “명확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9·19 군사합의를 놓고도 윤 당선인 측과 현 정부가 이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 아니냐”며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과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 상의 지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한) 속보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도발이 포 사격 금지 구역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방사포 발사가 긴장 고조 행위라는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해석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