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조작해 근무 시간을 속인 충북 보은군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적발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역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32)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외부에서 근무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근무지 이탈 행위에 따라 A씨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