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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땐 최대 600만원 지원

입력 | 2022-03-23 03:00:00

차 살때 폐차 가격 50% 추가 보조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치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만2365대에 93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 95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2대 등이다.

3.5t 미만의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배출가스 1, 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폐차한 차량 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과 소상공인·영업용·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저공해 조치 사업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은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