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 2심서 같은 건 맡을 뻔 법원 규정상 같은 사건 담당 못해 법조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탓”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법원이 지난달 인사 발령을 잘못 냈다가 뒤늦게 취소하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 소속 A 판사(사법연수원 42기)와 B 판사(42기)를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했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는 1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2심 판결을 담당하는 상급 법원이다.
제주지법은 전보가 이뤄질 경우 A 판사와 B 판사가 본인이 1심에서 심리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해 행정처에 알렸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동일한 사건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뒤늦게 두 판사의 전보를 취소하고 다른 판사 두 명을 제주원외부로 전보 발령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혼선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다만 판사가 아닌 비법관 직원이 인사를 담당해 생긴 실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실수라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