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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현역 해병대 병사 A 씨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대기하던 A 씨 추정 남성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당국이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간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폴란드로 출국한 후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지인들에게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A 씨의 행위는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