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도건우 후보 출정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 감점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당내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점 조항에 대해 “나중에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신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어차피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현역 의원이 지방 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15%를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 을에 당선되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 의원은 25% 감점을 받게 됐다.
홍 의원은 “지선은 총선 패자들의 잔치인가. 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 정해 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선수가 세상 어디에 있나. 참 당 운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재원 최고위원. /뉴스1
반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공천관리 규정을 당대표가 초안을 잡아서 (회의에서) 상정을 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참여해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며 “회의를 주도한 것은 이 대표”라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