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와 친모 B(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가 B씨에게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항소 취하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측 모두 추가 제출 증거나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무거움이나 사안 자체의 중대성을 고려,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해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학대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숨지자 A씨와 B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의 주거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해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 및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