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이달 4일 1차로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이다. 여기에 이달 예비비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3일 이전(1월3일 포함)부터 3월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7일)·견습(15일)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버스기사들로 이들은 별도 추가 신청절차없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