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38)씨가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