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절벽을 향해 승용차를 몰아 추락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동승한 80대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40대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새벽 늦은 시간에 80대 노모를 태운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접수되자 운전자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수사를 통해 남성이 고의로 차량을 해안가 절벽으로 몰았던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추락 사고 전 차량을 바닷가 쪽을 향해 세우고 약 20분가량 서 있었다.
A 씨는 사고를 당한 뒤 자력으로 탈출해 펜션으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