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얼 시행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자칫 커피나 음료 판매업자들에게 심각한 영업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시행 예정인 보증금 제도는 커피나 음료를 판매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도 1회용컵을 반납해도 된다”며 “이는 커피·음료 판매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1회용컵 회수가 몰릴 경우 별도 인력이 필요하며, 회수한 컵을 따로 모아둘 공간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 이중고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같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와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2개월 여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피나 음료를 최초 구매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반납할 수 있게 되면 매장별로 영업 지장과 위생 문제, 공간 확보 등의 고충이 급증할 수 있어서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컵 1개 당 300원을 받을 수 있어 하루 수 백명이 컵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컵을 세고 보증금을 계산해주는 업무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1회용컵 수거를 전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일부에선 1회용컵 반납이 매장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벅스가 제주도에서 도입한 1회용컵 자동 반납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동 반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세척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음료의 경우 휘핑크림 등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해 이를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과 세제 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판매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2002년부터 2008년 시행되다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가게는 1회용컵으로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 업주는 “세척이 안된 1회용컵은 보증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더러운 컵을 씻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