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던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등 총 52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는 Δ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Δ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학교 현장은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52개교 중 38개교가 매우만족, 11개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와 학생생활규정 검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학교 등 60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