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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속옷 벌점”…흰색 속옷 강요한 서울 중·고교 규정 폐지

입력 | 2022-03-23 12:04: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던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등 총 52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는 Δ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Δ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학교 현장은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52개교 중 38개교가 매우만족, 11개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와 학생생활규정 검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학교 등 60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