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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2심 내달 첫 변론

입력 | 2022-03-23 12:10: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내달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윤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4월20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항소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 배당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