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 뉴스1
배우 김민교 씨가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김 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 광주시 김 씨 주거지에서 반려견 두 마리가 집 울타리를 뛰어 넘어 뒤편 텃밭에 있던 이웃주민 A 씨(당시 84세)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었으며 집 울타리 높이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결국 숨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