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재원 최고위원. 뉴스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1일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현역의원이 지원할 경우 10% 페널티를,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 감점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당장 날벼락을 맞은 건 홍준표 의원이었다.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갑자기 25% 감점을 받게 된 것.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대구 수성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가 탈당 경력자 감산이 담긴 초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 대표가 갖고 온 (페널티) 초안이 13페이지 정도 된다”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한 건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저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공천관리규정 안건 서류의 ‘해당행위자 페널티 강화’ 항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는 감산점 규정은 두 가지로, ‘보궐선거 야기의 경우 감산점 부과’ 문제와 ‘경선불복·탈당·징계 경력자 25% 감산 부과 및 당원자격 정지 처분 이상 경력자 15% 감산점 부과’였다”며 “저는 첫 번째 문제는 원안대로, 두 번째 문제는 15%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그 안으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가 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면서 “공천기획안 초안은 당 기획조정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관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성동 의원 역시 CBS라디오에서 “최고위의 결정은 누가 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긴 하지만 공관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시작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