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 등 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했던 부분에 대해 범행 당시 건축물에는 주차장에만 유일하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 부분을 기각해야 한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라이터에서 발견된 A씨의 Y염색체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간접 및 정황증거만 있고 감정결과 만으로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저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게 돼 너무 죄송하다”라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화재로 이들과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생수 8개와 라이터를 구매했고 편의점 인근 주유소에서 생수통을 비운 뒤 휘발유 11ℓ를 구매,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