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재판장 이가라시 아키히로·五十嵐章裕)은 23일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송됐다 탈북, 일본으로 돌아온 후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엔(약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남녀 5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1959년부터 25년 간 계속된 북송 사업으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었다.
5명의 원고들은 1960~1970년대에 북송 사업에 참가해 2000년대 중국 국경 강을 건너 탈북했었다.
북한 국가가 처음으로 피고가 된 이례적인 재판에서 북한은 원고들의 호소 내용에 대해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 북한에서 발생한 피해를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 재판권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이 북한에도 적용되는지 ▲ 불법 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배상 요구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북한에도 적용되는지 등이었다.
원고들은 북송 후 강제로 북한에 머물도록 한 것을 ‘일련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위 선전 등의 가해 행위가 일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권 면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2000년대 탈북할 때까지도 가해 행위는 계속됐기 때문에 2018년 제소했을 시점에서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