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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식,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양심 고백한 배달기사

입력 | 2022-03-23 17:10:00


조리실로 추정되는 곳 바닥에 붉은색 양념이 묻어 있다. 유튜브 채널 ‘주식왕용느’ 갈무리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주워 담아 판매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사실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식당 측은 증거 사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했다.

구독자 25만 명을 거느린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주식왕용느’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가게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려 최근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8시 30분경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꼬치구이를 주문했다. A 씨는 “배달을 받았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님이 문을 못 닫게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배달 기사는 A 씨에게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고 운을 떼며 “배달하려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의 음식을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증거 사진을 A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6분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조리실로 추정되는 곳 바닥 타일에 붉은색 양념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 흔적이 자신이 주문한 꼬치를 떨어뜨렸다가 주워 담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A 씨와 배달 기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널 ‘주식왕용느’ 갈무리

해당 음식점에 항의한 A 씨는 사장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장님께 전화하니 ‘무슨 소리냐. 바닥이 아니라 깨끗한 데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며 “증거 사진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환불은 일부만 이뤄졌다. 음식값 2만4000원 중 5000원만 환불된 것이다. 화가 난 A 씨는 결국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았다. 가게에 들어선 A 씨가 언성을 높이자 사장은 손님들을 의식한 듯 A 씨를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하나 떨어뜨렸는데 미안하다. 처음 실수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말미 A 씨는 가게로부터 1만90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A 씨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힘들지만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좋은 음식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며 “저 같은 피해를 입지 말라고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을 폭로한 배달 기사는 댓글로 “사장님이 바로 사과하고 환불해줄 줄 알았는데 대처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모든 가게가 더러운 건 아니고 깨끗한 가게들 정말 많다. 모두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눈이 되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