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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도 신속항원검사 가능할까?… 정부는 “반대” 한의사들은 “강행”

입력 | 2022-03-24 03:00:00

한의협, 온라인으로 기자회견 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지 밝혀
“한의사에게도 진단-신고 의무 있어 호흡기 전문 한의사만 참여할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한의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사들과 방역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정점 구간이 장기화돼 일선 의료기관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하게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이 몰렸다.

이에 일부 한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한의원을 검사 기관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검사 기관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평소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기관을 제한해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외과나 피부과 등 호흡기 전문이 아닌 일반 과에서도 검사가 이뤄져 정부의 반대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의무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있는데, 이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원 환자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의사들도 이를 검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호흡기 전문가만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면 한방이비인후과, 한방내과 등 호흡기 전문 한의사만 검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