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담당 직원이 기록 조작… 檢 송치
지난해 12월 전남 나주경찰서의 한 사무실. 50대 행정관 A 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다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된 동료 경찰관은 순간 당황했다. A 씨가 여러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당 지급 담당자인 A 씨는 초과근무 수당 신청 및 수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주경찰서는 A 씨가 자신과 동료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조작한 정황을 적발해 전남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A 씨는 자신과 동료 경찰관 28명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와 동료 경찰관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총 1억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한 직원은 A 씨 본인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동료 경찰관 28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초과근무 수당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