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사망한 김모 씨(26)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김 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도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