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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3개월치 치료비 5200만원 나와 막막”

입력 | 2022-03-24 03:00:00

정부 장례비-입원치료비 격리기간만 지원 논란
하루 지나 사망도 장례비 못받아… “연명치료 포기해야 하나” 유족 분통
“코로나로 폐 섬유화돼 장기 치료… 사회적 재난을 개인에 부담 떠넘겨”
당국 “강제격리 부분에 지급하는 것”… “재난금 남발로 사회보장 놓쳐” 비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장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져 거액의 병원비 부담을 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박모 씨(45)의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이달 2일 숨을 거뒀다. 박 씨는 시청에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박 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였다.

그러나 시청은 “격리 기간 7일이 지나고 하루 후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씨는 “장례비 받자고 연명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장례비 지급 여부가 갈리는 건 패륜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장례비 1000만 원이 제한적인 장례 진행에 유족이 협조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는 유리창 너머로 시신이 담긴 밀봉 비닐 백을 잠깐 열어 고인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격리가 해제되면 시신에 의한 전파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장례 절차도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대부분은 정부 지침과 달리 격리 해제 후 사망자도 격리 기간 내 사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명시돼 있다면 격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장례로 진행한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A 씨(33)의 어머니(71)는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후 열흘 동안 음압병동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치료비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 후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치료를 받은 3개월 동안의 병원비 5200만 원은 온전히 A 씨 몫이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원치료비는 전파 우려가 높아 강제 격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격리 해제 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는 코로나19로 호흡부전이 왔고, 폐가 섬유화됐다”면서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인데 부담은 개인이 떠안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남발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등을 위한 보장제도 확충에는 소홀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