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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부모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10대 청소년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인터넷에 부모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간단히 대출해 준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 온 청소년들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일당은 총책, 피해자모집, 자금세탁, 인출 등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편취한 금액도 총책 40%, 자금세탁 30%, 피해자모집 30%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망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가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