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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를 욕한다고 생각해 후배를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6)에게 징역 장기 6개월에 단기 4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중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충남 논산의 한 시민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후배 B 양(15)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양은 공원 안에 있는 동산으로 B 양을 끌고 가 폭행을 했으며 머리에 담뱃재를 털고 침을 뱉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폭행당한 B 양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겁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집단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A 양은 2회차 공판 기일에 불출석 했고 그다음 출석한 재판에서 피곤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A 양은 연락이 두절돼 선고 당시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양은 항소를 제기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어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품과 행실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와 선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