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자동차가 신차 이름에 ‘업비트’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두나무 측은 쌍용차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티볼리의 스페셜 모델 ‘티볼리 업비트’의 명칭이 자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같아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당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명칭이 외관상 유사하기는 하나 자동차의 거래 실정에 비춰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정도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두나무 측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티볼리 업비트’의 영문 소문자 표기(upbeat)는 ‘빠른 비트’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로 이를 포함하는 표지가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식별력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