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바닥판에 균열이 간 성산대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 제공). 2022.3.2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강공사를 마친 서울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 콘크리트 곳곳에 균열이 생긴 것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성산대교 남단 현장을 방문해 “장담한다고 시민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담당자들을 질책한 뒤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리는 제대로 됐는지 기술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3의 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외부 인력으로 TF를 구성한 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아침보고를 받은 직후 ‘직접 가서 봐야겠다’며 일정에 없던 성산대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 시장의 현장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성산대교 균열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 시장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균열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1차 시공에서 미세한 균열과 하자가 있으면 걷어내고 새로 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질책했다.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론을 쉽게 내버리면 한마디로 변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장담해서 시민들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꾸 본인 판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술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겨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당장 안전 문제는 아니란 보고 받았지만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살펴본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공감리에 부실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엄격히 조사하고, 한남대로 다음 통행량이 많은 교량으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해 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서 엄격히 조사한 뒤 의견을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