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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폭탄 수준에도… 시장 조용한 이유는?

입력 | 2022-03-24 12:35:00


23일(어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22일부터 개별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공개됐던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또다른 세금 폭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개별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책임진 지방자치단체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작업을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부터 시작된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22일부터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을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24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6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당 가격)에 대해 4월 11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21일자 고시/공고를 통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종로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인터넷 종로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며 “의견이 있다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알렸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달라”고 소개했다.

경기 파주시는 22일자 보도자료에서 “파주시는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30만833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도자료나 고시/공고 등의 형태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사실을 공개했다.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도 대폭 상승
개별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공시대상 범위가 많고 공동주택에 비해 편차도 크기 때문이다. 토지는 공시대상이 무려 3459만 필지이고, 단독주택은 414만 채에 달한다.

대신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10.16%로, 전년(10.35%)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줄였지만 울산(2021년·7.51%→2022년·7.76%) 경기(9.74%→9.85%) 충남(7.25%→8.17%) 경남(7.73%→7.83%) 제주(8.33%→9.85%)는 오히려 높아졌다.

표준주택은 전국 평균이 7.76% 올라 지난해(6.8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주(8.38%→7.24%) 세종(6.94%→6.69%) 전남(6.00%→5.86%)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다. 특히 제주는 4.62%에서 8.15%로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별지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08% 상승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금 폭탄 가능성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조세와 복지제 도 등 67개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상승폭만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 부담 등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다.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만, 토지는 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적용될 표준지가 10%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할 때 9월에 납부하게 될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