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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예금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편지를 남긴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