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측이 24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 존재와 의미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인 일본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심리하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전체 이익을 해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국가면제 예외 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원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을 인용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무력분쟁 중 일어난 행위여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변호인은 “ICJ는 일련의 판례를 통해 무력분쟁과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동시에 고려돼야 하고,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자국 영토의 외부지역, 특히 점령 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법 접근 권리를 방해하는 국가면제를 이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은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일본 측 소송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항소심 송달절차 등 소송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