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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양형 요소와 범죄의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 27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20대 여성은 약 30m 튕겨 나가 사망했고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약 75km를 달리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아 차가 멈추자 블랙박스를 빼내 도망쳤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