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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

입력 | 2022-03-24 16:03:00

뉴스1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양형 요소와 범죄의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도주 사건으로 만취에 난폭운전까지 이뤄진 것”이라며 “과속에 신호 위반까지 범했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 27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20대 여성은 약 30m 튕겨 나가 사망했고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약 75km를 달리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아 차가 멈추자 블랙박스를 빼내 도망쳤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