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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웰스토리 의혹’ 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 2022-03-24 19:53:00

삼성웰스토리 © 뉴스1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등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삼성 웰스토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를 15명으로 늘려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첫 단계부터 좌초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삼성그룹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100%를 몰아줬다는 의혹의 주요 골자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와 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받기 위해 통상 절차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에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위해 조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대폭 증원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