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와 진행 중인 소송전 지적 “넷플릭스 주장인 빌앤드킵 원칙은 법 아닌 단순 합의에 불과한 것” 넷플릭스“콘텐츠 사업자 혁신 저해”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16일 진행된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에서 ‘빌앤드킵(Bill and Keep)’이라는 근거를 들고나왔다. 이용자가 서로 다른 ISP의 망을 드나들며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ISP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Bill), ISP 간에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Keep)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CP와 ISP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게 넷플릭스 측 논리다. 또 자사가 자체 구축한 일종의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이턴 박사는 “전통적인 전화통신 산업에서 유래된 빌앤드킵 원칙은 서로 유사한 양의 트래픽을 교환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넷플릭스와 통신사업자 간 주고받는 트래픽은 동일하지 않고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ISP가 ‘통행세’를 걷게 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전송의 질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중소 규모 CP의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